[행복총서] 행복을 지키는 법(法)
국가의 존재의의는? 국회의원의 역할은? 대통령과 행정부는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는가? 법원과 검찰은 공정하게 사법 권력을 행사하는가? 언론 권력은 국가권력을 비판하고 견제하는가? 대학 교수들은 사회비판 기능을 수행하는가? 재벌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책은 이런 물음들에서 시작한다. 헌법상 권력기관인 의회권력, 대통령과 관료권력, 사법권력, 또 다른 권력인 언론권력, 재벌권력, 교수권력이 법의 지배를 받으면서 법상 의무를 다할 때 민중은 행복해질 수 있다. 또 법이 자유 실현, 실질적 평등 보장, 정의의 이념을 실현할 때 민중은 행복해질 수 있다. 이 책은 국가, 각 권력주체의 의무는 무엇이며, 법의 내용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담고 있다. 또 의회 권력 등의 권력 주체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무엇인지를 각성하게 될 것이다.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법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사법연수원 28기로 변호사 일을 하기도 했다. 미국 스탠퍼드 로스쿨의 방문학자,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거쳐 서강대학교에 자리 잡았다.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과 법학부 학장을 역임하고,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 심의위원, 관세청 정부업무 자체평가위원, 한국공항공사 비상임이사,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했다. 현재 증권법학회 부회장,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기업공시』(2012),『내부자거래』(2010),『헤지펀드와 프라임 브로커』(2009) 등의 법학 관련 저술과 철학에 관심을 갖고 쓴『자유 · 평등 · 정의』(2013)가 있다. 연구 논문으로는 프라임 브로커의 파산과 관련된 법적 쟁점과 그 시사점(2010), 외국의 공매도규제와 법적시사점 (2009), 기업지배구조와 기관투자자의 역할(2008) 등이 있다. 문학에도 관심이 많아 장편소설『모래무지와 두우쟁이』(2005)와 에세이『방황도 힘이 된다 』(2014)를 쓰기도 했다.
법불애민 무이입족(法不愛民 無以立足)
01 국가
02 국회
03 대통령과 정부
04 법원과 검찰
05 언론
06 대학
07 재벌
08 자유
09 평등
10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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