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위한 사회적경제(Social Economy) - 사회적기업편
1. 사회적기업의 개념
사회적기업의 개념을 얘기하기에 앞서 먼저 ‘사회적’과 ‘기업’은 띄어 쓰지 말고 붙여 써야 한다는 점부터 언급하고 싶다. ‘사회적기업’이라는 언명이 별도로 정립되어 온, 독립된 명사이기 때문이다. 별것 아닌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회적기업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관점이다. 즉,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기업’은 동일하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제정된 사회적기업육성법을 통해 법적인 근거를 획득한 것이 사회적기업이라는 용어지만, 기실 내용으로 볼 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은 꽤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다. 명칭도 ‘공동체기업’ 또는 ‘공동체이익회사’ 등으로 다양하게 불려 왔다. 사회적기업은 포괄적인 개념인 ‘사회적 가치’를 사회적기업육성법이라는 형식을 통해 법적으로 명문화함으로써 그 관리 및 지원 체계를 재정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사회적기업육성법에 규정된 사회적기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
박건영. 서울대 심리학과 학사. 서강대 경영전문대학원 MBA.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전문위원. 쿱비즈협동조합 컨설팅본부 이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전문컨설턴트.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전문컨설턴트.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전문경영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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