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역학과 관리
1. 개요
2020년 1월부터 질병의 심각도, 전파력, 격리수준, 신고시기 등을 고려하여 87종의 감염병을 제1급~제4급 감염병으로 나누는 “급”체계 개편이 기존 제1군~제4군전염병으로 나누는 “군”별 분류체계에서 변경이 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법정감염병 87종에 대한 통일된 역학과 관리지침이 필요하며 법정감염병의 효과적인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기존의 감염병별 개별 관리지침을 통합하고, 감염병의 역학, 임상 및 진단 검사에 관한 최신 동향을 반영하여 감염병 관리에 필요한 감염병 안내서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의 용역으로 대한감염학회에서 개발하였다. 각론에는 법정감염병 87종에 대한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국내외 발생 역학, 임상양상, 병원체특성, 진단 및 신고기준, 치료 및 환자관리, 예방조치 등의 감염병 관리 전반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였다.
2.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개편
감염병 분류체계를 정의하는 감염병관리법령은 1915년 ‘전염병예방령’이 최초 근대법령으로 콜레라, 홍역,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두창, 발진티푸스, 성홍열, 디프테리아 및 페스트 9종을 전염병으로 정의하였고 현대법령인 ‘전염병예방법’이 1954년에 제정되어 1957년에 시행되는데 총 20종의 전염병을 제1종에서 제3종까지 종 체계로 분류하였다. 콜레라, 페스트, 발진티푸스 등을 제1종전염병으로, 급성전각회백수염(폴리오), 백일해, 마진(홍역), 유행성이하선염을 제2종전염병으로, 결핵, 성병, 나병(한센병)을 제3종전염병으로 규정하였다.
2000년에는 46종의 법정전염병을 전파경로, 발생장소 등의 역학적 특징과 감시, 예방접종 등 관리방법 등에 따라 제1군~제4군전염병으로 나누는 군별 분류체계가 정립되었고 2003년 법령개정에서는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등 신종전염병 및 생물테러전염병환자와 그 접촉자에 대한 강제입원, 가택격리 등을 통해 전염병의 국내 유입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었고, 예방 접종 피해에 대한 원인규명을 위한 피해조사반 설치 운영 관련 조항이 신설되었다. 2009년 ‘기생충질환예방법’과 ‘전염병예방법’을 통합하여 법 제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기생충질환은 제5군감염병으로 분류 통합하였다.
<질병관리청> 저자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