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장수지옥

장수지옥

저자
마츠바라 준코 지음, 신찬 옮김
출판사
동아엠앤비
출판일
2019-06-19
등록일
2019-11-18
파일포맷
EPUB
파일크기
28KB
공급사
알라딘
지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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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노화와 죽음에 대한 인식을 바꾸다!
솔직해서 무섭지만 가감 없는 현실 조언서!


일본인의 수명이 계속 늘고 있다. 의학이 발전하고, 영양 상태, 위생, 생활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삶의 질이 향상되었으니 당연한 결과이다. 총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의 점유 비율을 고령화율이라고 하는데 세계보건기구나 유엔은 고령화율이 7%가 넘는 사회를 ‘고령화사회’라고 정의한다. 14%가 넘으면 ‘고령사회’? 21%가 넘으면‘초고령사회’다. 일본은 1970년에 고령화사회로 진입했으며? 1994년 고령사회가 되었다. 그리고 2007년에는 고령화율이 21.5%가 되면서 초고령사회로 돌입했다.
한국도 2017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의 14.8%로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고령화 속도가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르다고 한다. 이대로라면 한국 역시 초고령사회가 될 날이 머지않았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생을 마무리해야 하는가 등을 고민하고 걱정하는 고령자 인구도 그만큼 많아졌다. 저자는 ‘오래 살고 싶지 않다’는 사람을 자주 만나면서, 60대뿐만 아니라 20대도 오래 살까 봐 두려워한다는 사실에 놀랐다. 요즘 젊은이들은 일자리도 부족하고 결혼 후 생활이나 연금에 대한 불안감도 크다. 그래서 오래 사는 것이 결코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만연한 듯하다. 장수가 행복이었던 시대는 어느새 저물고 장수가 두려운 시대가 된 것이다.

저자는‘오래 사는 게 두렵다’는 주제로 취재를 하는 동안 일본에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고령자’가 매우 많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 그야말로 ‘장수 지옥’이라고. 그리고 앞으로의 장수는 행복하지 않다고 단언한다. ‘장수는 곧 행복’이라는 가치관은 이미 붕괴되고 있으며, 노인이 많은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슬픔 속에서 세상을 떠나는 모습은 더 이상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어떻게 자신의 목숨을 마무리할지를 생각해야 하는 시대에 들어선 것이다.

영혼 없는 삶을 유지할 것인가, 행복한 죽음을 맞을 것인가?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나에게 있음을 알려주는 책!


저자는 유료노인홈에서 위루관 수술을 받은 환자들을 대면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 마치 죽게 해달라고 말하는 듯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살아있으나 영혼 없는 삶, 연명치료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대목이다. 보통 연명치료는 환자 본인의 의지보다 가족의 의지에 따르는 일이 많다. 연명치료가 당사자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생각하지 않고,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가족으로서의 감정이 크게 작용한다. 그래서 의사에게 ‘우리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우리 어머니 좀 살려주세요’ 하고 매달린다.

저자는 취재를 통해 일본은 노인이 되면 침대 생활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북유럽에서는 침대 생활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 놀란다. 서구에서는 입으로 음식물을 섭취할 수 없는 고령자에게 위루관 수술을 하지 않는다. ‘사람이 입으로 음식을 먹지 못하면 죽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여 자연스럽게 죽게 해주는 일이 그들의 문화이기 때문이다. 이 점이 자신만의 생사관이 명확한 서구와 생사관이 없어 의사에게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일본과 크게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저자는 본인이 건강할 때 확실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회복이 불가능하고 음식 섭취가 불가능할 때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하기 위한 연명치료를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 자신의 생각을 서면으로 작성해두는 것이다. 존엄사 관련 협회 등에 가입하고‘리빙 윌’을 작성해두면 된다.

한국에서도 2018년 2월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었다. 일명 존엄사법으로 불린다.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해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자기의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로 연명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연명의료를 중단하여 존엄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정식 명칭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이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등록기관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한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환자를 본인의 희망에 따라 고통이 적은 인위적인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안락사나 과도한 연명치료를 하지 않고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며 목숨을 끊는 존엄사 역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일 것이다. 그리고 이것 역시 환자 본인이 결정한다는 전제하에 말이다.

진정한 웰 다잉을 위한 웰 리빙 실천서!

저자는 ‘죽지 못해 살고 있는 현장’을 취재하면서 암담해했다. 오래 산다는 게 멋지고 기쁜 일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현실을 파고들수록 복지 문제 등 새로운 문제들이 드러나 당황스럽지만 그 속에서도 ‘좋은 죽음’을 맞기 위한 10가지 지침으로 희망을 제시한다. 첫 번째로 건강할 때 연명치료 여부를 결정하라고 말하며, 자기 나름의 사생관을 기르고, 지금 현재를 즐기라고 한다. 저자가 말했듯, 어떤 죽음이 좋은 죽음인지 사람마다 천차만별일 테니 단언할 수는 없지만? 잘 죽고 싶다면 잘 살아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납득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 결국, 행복한 죽음을 맞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를 후회 없이 열심히,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야 할 것이다.

저자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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