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세금 이야기
30대의 운명을 좌우하는 일에 대한 열정 ! 과거에는 30대가 들어서면 인생의 반을 살았다고 여겼었다. 그러나 이제 인간의 평균수명이 80세를 넘어가는 시점에서 30대는 새로운 인생을 열어가기에 충분한 시기이다. 이미 인생에 관해 대충은 알았고, 사회생활도 서서히 적응해 가는 30대란 나이는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기에 딱 알맞다. 저자는 이 원동력을 열정 에 있다고 말한다. 『30대의 운명을 바꾸는 열정의 힘』은 주어진 현실에 겨우 적응하며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30대들에게 인생을 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열정의 힘 에 관해 이야기한다. 본문은 먼저 30대들에게 20대에 꿈꾸던 삶을 살고 있는지, 일과 생활을 똑같이 사랑하고 있는지 등 6가지 질문을 던지며 자신의 인생을 점검하도록 하였다. 그런 다음 성공과 행복을 부르는 열정에 관해 이야기한 다음, 열정의 힘을 표출하는 5P 프로세스 프로그램 을 제시한다. 여기서 말하는 5P란 열정, 능력, 우선순위, 계획, 증명 을 의미하는 것으로 열정을 밖으로 끌어내 보다 쉽게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해준다. 그리고 변화를 시도하는 30대를 위한 5가지 조언을 제시하며 끝을 맺는다. ☞이 책의 독서 포인트! 능력과 열정은 다르다. 능력이 없는 사람도 남들의 몇 배 되는 열정을 쏟아 부으면 아무리 험한 시련도 쉽게 헤쳐나갈 수 있다. 자신의 숨겨진 열정을 깨워주며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이 책은 열정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30대들에게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다.
주용철 세무사 현재 세무법인 코리아베스트 대표 세무사이자 서울지방세무사회 세무조정계산서 감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다양하고 폭넓은 세무 상담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세무사 자격증과 M&A specialist를 취득했다. KBS, MBC, 한경와우TV, MBN, SDN, 부동산TV, 아름방송 외 다수 출연하고 있으며,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경제신문>, <부동산경제신문> 등에 칼럼을 게재하고 있다. 부동산포탈 1위 ‘스피드뱅크’ 및 ‘알젠’에서 인터넷 세무 상담 역할로도 활발히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 『당당하게 세금 안 내고 돈 벌자(개인편, 기업편)』 등이 있다.
완전개정판 출간에 부쳐_ 세금이 곧 돈, 제대로 알고 실생활에 활용하자 1장 세금의 로드맵을 한눈에 보자 개인사업자가 내는 세금 모여라 법인사업자가 내는 세금 모여라 사업을 하지 않아도 내는 세금 모여라 부동산 사고팔 때 내는 세금 모여라 상속받을 때 내는 세금 모여라 증여받을 때 내는 세금 모여라 2장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세를 내야 한다 개인의 소득세를 알아야 사업소득세를 이해한다 종합소득이지만 합산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다 이 정도는 갖춰야 사업자의 자격이 있다 1년간의 사업소득에 대해 소득세·주민세를 낸다 11월에는 소득세의 반을 내야 한다 장부를 만들어야 실제 사용한 비용을 인정받는다 사업규모에 따라서 만들어야 할 장부도 다르다 사업과 관련 있는 비용이어야 인정받는다 세율은 최저 9%에서 최고 36%까지 적용된다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도 공제받는 경우가 있다 공동사업을 하면 지분별로 과세된다 납부를 지연하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제때 못 내더라도 신고는 꼭 해야 한다 직원에게 월급 줄 때는 세금을 떼야 한다 해외로 돈을 보낼 때와 받을 때의 주의사항 3장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도 낸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내맘대로 선택한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의 10%를 부가세로 낸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2%에서 4%를 낸다 부가가치세는 1년에 2번 신고, 4번 납부한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증은 전혀 다른 종류다 수출이나 설비투자를 하면 환급도 빨리 받는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아도 공제받을 수 있다 돈 안 드는 신고는 무조건 해야 한다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보고를 해야 한다 이런 물건을 팔면 특별소비세도 내야 한다 폐업할 때도 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를 한다 4장 법인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낸다 법인세는 법인이 낸다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낸다 법인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한다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이 많아지는 항목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이 적어지는 항목 세무조정을 통한 당기순이익 많이 내기 8월말에는 전년도 법인세의 반을 내야 한다 법인세는 3월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손해를 봤어도 법인세를 신고해야 불이익이 없다 법인은 망해도 대주주는 법인세를 책임져야 한다 작은 기업이라고 해서 다 중소기업은 아니다 중소기업이 되면 각종 세금혜택의 수혜자가 된다 폐업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한다 5장 사업을 하지 않아도 내는 세금 일을 하며 받는 급여에 대해서도 세금을 낸다 이자·배당소득은 미리 세금을 떼고 받는다 특허권을 팔아도 세금을 낸다 기타 등등의 소득이 바로 기타소득이다 기본을 알자! 잘 몰라도 공제받는 연말정산 아는 것이 힘이다! 꼭 알아야 공제받는 연말정산 퇴직할 때도 세금을 낸다 6장 4대보험의 신고 및 납부 의무 고용보험은 누가 얼마나 내야 하나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의 혜택을 알아보자 사장님에 대한 고용보험의 혜택을 알아보자 산재보험은 누가 얼마나 내나 산재보험의 혜택은 무엇인가 국민건강보험료는 누가 얼마나 내나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은 무엇인가 국민연금은 누가 얼마나 내나 나이 들고 장애 입었을 때의 국민연금 혜택 알아야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혜택 7장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할 때 내는 세금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등의 세금을 낸다 부동산 취득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부동산 취득시 중개수수료, 법무사수수료를 낸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출처조사에 대비해야 한다 건물을 보유하면 재산세를 내야 한다 토지를 소유하면 종합토지세를 내야 한다 8장 부동산을 팔면 내는 세금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1세대 1주택은 양도소득세를 안 내도 된다 실거래가에 따른 세금 계산시 기준시가는 중요하다 기준시가와 실거래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보자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보자 양도소득세율을 알면 절세비법을 알 수 있다 부동산 절세비법은 분명 따로 있다 양도소득세는 두 번의 신고기회가 있다 등기부등본을 알아야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기준시가와 개별공시지가는 같은 말이다 9장 상속을 받으면 내는 세금 상속세는 상속받은 사람이 낸다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 전체에 대해 과세한다 공과금·장례비용 등은 빼고 상속세를 계산한다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내에 상속세를 내야 한다 가족이 많으면 공제액도 늘어난다 상속받은 재산을 직접 확인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