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과 저작권 : 커뮤니케이션이해총서
이러닝은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역마차 시대의 원격교육이라는 개념이 이제는 인터넷과 같은 정보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바뀐 것에 불과하다. 이러닝은 기존의 교수․학습 방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물리적, 시간적, 경제적 한계를 극복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교양, 전문, 업무 지식을 학습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이러닝은 양질의 콘텐츠와 서비스를 통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작권이라는 권리에 대한 이용허락이 필요하다. 그러나 때로는 이용 허락이 이러닝이나 원격교육에 한계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한계에 도움이 되고자, 이러닝과 관련된 저작권법 지식을 제공하고자 한다.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NHN 대외협력실 수석이다.
광주 인성고등학교와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했다. 경희대학교에서 지적재산권법을 전공해 박사학위를 받았다.
저서로 『디지털 시대 지식재산이 벤처다』(공저, 2000), 『사이버스페이스법』(공저, 2001), 『알기쉬운 온라인게임콘텐츠와 디지털저작권』(공저, 2003), 『정보기술과 디지털법』(2005),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공저, 2007), 『퍼블릭도메인과 저작권법』(2009), 『인터넷서비스와 저작권법』(공저, 2010), 『이러닝과 저작권법』(2011) 등이 있다.
논문으로 “포털사업자의 검색서비스에 관한 법률문제”(≪정보관리연구≫, 2007), “특허무효와 특허실시료 반환과의 관계”(≪산업재산권≫, 2008),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저작권법의 역할”(≪법조≫, 2009), “‘이러닝산업 발전법’의 개선 방안 연구”(≪정보법학≫, 2010), “자동게임 프로그램에 대한 법적 고찰”(≪중앙법학≫, 2011), “게임제작상 영업비밀의 보호”(≪산업재산권≫, 2012) 등이 있다.
이러닝 콘텐츠의 쟁점과 과제
01 저작재산권의 제한
02 학교교육과 저작재산권의 제한
03 저작물의 인용과 저작재산권의 제한
04 시험문제와 저작재산권의 제한
05 도서관에서의 저작재산권 제한
06 저작권 계약과 이용 허락
07 이러닝 콘텐츠 위탁개발과 저작권
08 이러닝 콘텐츠 제작과 자유이용 정보
09 이러닝 콘텐츠의 공동개발과 재사용
10 디지털 교과서와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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