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육사를 위한 보건의료법규 - 보건교육사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간호사 의료보험사 (5판)
최근 들어 보건의료 관련 법안이 부쩍 많이 제정되거나 개정되었고, 그 일환으로 보건교육을 위한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고 있다. 「학교보건법」제9조(학생의 보건관리)는 2007년 12월 14일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약물 오용·남용의 예방, 성교육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전문 개정되었다. 이로써 초·중등학생들의 보건관리를 위한 보건교육 사업의 중요성이 반영되어 보건교육의 실시 및 필요한 조치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동법 제9조 2항(보건교육)에 의해 2007년 12월 14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 시간, 도서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라는 규정이 신설되어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보건교육사를 위한 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보건교육사를 위한 보건교육방법론>,<보건교육사를 위한 보건학>등 저자
제1장 의료법
제2장 국민건강증진법
제3장 지역보건법
제4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장 건강검진기본법
제6장 국민건강보험법
제7장 학교보건법
제8장 모자보건법
부록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